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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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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스터 댓글 0건 조회 12,825회 작성일 18-08-31 15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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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주발행 공고


본 회사는 상법 416조에 의거 2018 0831일 주식회사 코스터 이사회에서 가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

신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상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주주님들에게

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다   음 -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71,300,000

2. 주당 발행가액 : 500

3. 1주당 액면가액: 500

4. 신주의 배정방법 :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

  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 부터 공모 하거나

  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 할 수 있고, 정관 제 9 2 6 호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코스터네트웍스에게

   1,300,000주 신주식을 배정한다.

5. 청약기간 : 2018. 08. 31.

6. 주금납입 기일 : 2018. 10. 22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 0831

 

  주식회사 코스터

 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025(대치동)

  대표이사 장인석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