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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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스터 댓글 0건 조회 13,463회 작성일 18-02-05 17:30본문
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결과 공고
당 회사는 2016년도 결산을 한 결과 가수금이 발생하여 2018. 2 .5. 열린 이사회에서 가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
신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가수금채무와 주금납입채권을 상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
주주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,520,00주
2. 발행가액 : 1주당 500원
3. 신주의 배당방법 : 2018. 2 . 5.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
신주식을 배정하되, 상계의 의사표시 일까지 당해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나 단수는 회사가
가수금채권자에게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배정한다.
4. 주금납입에 갈음하는 상계의 의사 표시일 : 2018. 2. 20.까지
첨부 : 이사회개최결과 의사록 1부. 끝.
2018. 2. 5
주식회사 코스터
대표이사 장인석 날인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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