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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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스터 댓글 0건 조회 13,231회 작성일 18-10-30 14:42본문
신주발행 공고
본 회사는 상법 416조에 의거 2018 년 11월 01일 주식회사 코스터 이사회에서
가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상계하기로
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주주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4,100,000주
2. 주당 발행가액 : 500원
3. 1주당 액면가액: 500원
4. 가수금 중 자본증가(상계의 의사표시)할 금액 : 금 1,500,000,000원
5. 상법 제421조 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도 가능함.
6. 신주의 배정방법 :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
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
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 부터 공모 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 할 수 있다.
7. 청약기간 : 2018. 11. 01.
8. 주금납입 기일 : 2018. 11. 01.
2018 년 10 월 30 일
주식회사 코스터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0길 25(대치동)
대표이사 장인석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