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발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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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002회 작성일 22-11-07 11:29본문
신주발행 공고
본 회사는 상법 416조에 의거 2022년 11월 7일 주식회사 코스터 이사회에서
가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식을 발행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상계하기로
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주주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3,000,000주
2. 주당 발행가액 : 500원
3. 1주당 액면가액 : 500원
4. 가수금 중 자본증가(상계의 의사표시)할 금액 : 금 1,500,000,000원
5. 상법 제421조2항에 의거 회사의 동의로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도 가능함.
6. 신주의 배정방법 : 상법 관련 규정 및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에 다라 제3자인
장인석에게 기명식 보통주 3,000,000주를 배정한다.
7. 청약기간 : 2022. 11. 22.
8. 주금납입 기일 : 2022. 11. 22.
2022년 11월 07일
주식회사 코스터
대표이사 장인석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