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09회 정기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기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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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스터 댓글 0건 조회 7,082회 작성일 22-01-07 10:29본문
주주여러분께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31일까지 주식의
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01월 07일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66, 하이필드시티A동 1001호
주식회사 코스터
대표이사 장인석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