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회 정기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기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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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-03-04 14:00본문
주주여러분께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31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
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03월 04일
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32, 3층
주식회사 코스터
대표이사 장인석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환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