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코스터 댓글 0건 조회 7,923회 작성일 21-10-21 18:23본문
주주여러분께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주식의
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0월 13일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66, 하이필드시티A동 1001호
주식회사 코스터
대표이사 장인석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인